부천 원미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B씨(27·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탄 B씨가 내린 층수를 확인한 뒤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A씨는 10여 분 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B씨의 남동생과 난투극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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