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과 짜고 횡령한 입주자대표 구속

입주자대표관리소장 짜고 관리비 1억여원 횡령

구리경찰서는 5일 횡령·배임·사문서변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42)를 구속하고 관리소장 B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12월께부터 3년여 동안 아파트 공사를 발주하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국토해양부고시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사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는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다.

또 아파트 놀이터 보수와 보안등 교체 공사 등을 하면서 견적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4천100만원을 결정받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에도 유사한 관리비 관련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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