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든 3인조 편의점 복면강도가 사건발생 하루 만에 모두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8일 L씨(42)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3명은 지난 6일 새벽 3시51분께 안성시 G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복면을 쓴 채 침입, 종업원 A씨(52·여)를 위협하고 계산대에 있는 현금 14만3천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에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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