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9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체로부터 기업·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4억 원 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박 대통령의 5촌인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에게 약 4억6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지난 5일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8일 김모 씨에게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모 씨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통령 친인척 사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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