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9일 주택관리 국가자격증을 빌려 아파트를 위탁받아 관리해 온 15개 업체 56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시 소재 A주택관리 등 15개 업체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월 10만~30만원을 지급하고 대여한 자격증으로 아파트관리 업체로 등록, 아파트 667단지를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주택관리 업체는 주택관리업체 등록시 형식적 요건에만 맞으면 사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대여한 자격증 소지자 책상만을 두고 마치 전문 기술자가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위탁관리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에 월급여로 150만~3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에 주목, 그 차액이 아파트 위탁관련 선정·재계약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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