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이혼여성 등친 사기꾼 구속

구리경찰서는 9일 결혼을 빙자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E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2010년 12월께 B씨(45)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B씨가 2011년 4월 유방암(2기)진단으로 보험금 9천만원을 수령하자 1천여만원을 빌리는 등 최근까지 모두 7천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E씨는 ‘가족 내 상속문제로 친척들에게 협박을 받아 해외도피 중이다’, ‘어머니 수술비용이 부족하다’, ‘모친이 사망해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망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여성의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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