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영아(본보 9일자 6면)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경찰서는 9일 숨진 영아의 부모 L씨(27·육군 중사)와 Y씨(32·여)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혼모의 딸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Y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아이 데려가 키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미혼모에게 연락해 이 여성이 아기를 낳자마자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지난 7월5일 Y씨가 가출하고 다음 날인 6일 L씨가 군사 교육을 받으러 간 뒤 생후 8개월된 딸은 집 안에 홀로 방치돼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외상이 없다는 1차 부검 소견결과 등을 종합해 영아가 굶주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기치사 혐의 외에 입양특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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