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의약품 유통기한 변조 유통시킨 한국웨일즈제약 대표 등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반품된 의약품 유효기간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국웨일즈제약㈜ 대표 S씨(59)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회장 S씨(72)와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인지방식품의약안전처는 경찰의 수사의견을 통보받고 해당 제약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본보 8월22일자 6면)한 바 있다.

해당 제약사는 국내는 물론, 베트남 등 5개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연 매출 400억원 상당의 중견업체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올 1월부터 8월8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할 반품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100개 의약품(4억4천만원 상당)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전국 유명 약국 3천453곳과 대형병원 등 병의원 134곳, 도ㆍ소매업소 183곳 등에 판매됐다.

또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도 판매했다.

2007년 1월 허가 취소돼 더는 판매할 수 없는 위장약 등 19개 품목 800만정(5억7천만원 상당)을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제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된 144개 의약품 70만정 7천600만원 상당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 내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여년간 60억원 상당의 반품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재포장’ 작업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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