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항의운전자 폭행한 30대男 ‘철창행’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6시20분께 성남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다가 뒷차 운전자 B씨(42)가 상향등을 켜 항의하자 차를 세운 뒤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돈 많으니까 물어 주겠다. 이왕맞은 거 더 맞아라’고 폭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가 서행하며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며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전과가 있는데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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