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21대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J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0시55분께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자신의 집 앞 골목에 주차된 H씨(37)의 엑센트 차량을 포함한 21대의 차량 옆면에 주황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인 J씨는 이날 자신이 평소 주차하던 공간에 인근 식당 주인이 폐타이어를 갖다 놔 주차를 못하게 되자 홧김에 근처마트에서 스프레이 페인트를 구입,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