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11일 여고생 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해 여고생 B양(18) 등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14명을 고용해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같은혐의로 C씨(30)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