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낙지 살인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이유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K(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절도 등 K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K씨가 여자친구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K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저항흔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무죄판결를 내렸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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