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직접적 증거 없어”
인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A씨가 여자친구 B씨(당시 21세)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가 저항한 흔적이 없고 A씨가 보험계약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저항흔적이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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