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12일 출소 후 한달 만에 수도권 일대 대형매장과 백화점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씨(48·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천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1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주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훔치는 등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절도전과 10범으로 지난달 2일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해 이 같은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2명의 딸과는 연락이 두절돼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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