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허위청구 및 유용한 어린이집 대표 5명 입건

연천경찰서는 12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을 허위청구 및 유용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5개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5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원장 B씨(47)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월 월정금 형식으로 2년 동안 국고 보조금 3천500여만원 상당을 어린이집 시설비 등에 사용치 않고 개인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 원장 D씨(51)는 국고 보조금 1천여만원 상당을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교부받아 개인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해 유용한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했다.

한편, 경찰은 국고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연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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