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2일 무허가 축산물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해장국 재료 등을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주 L씨(4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고양시의 한 조립식 창고를 빌려 무허가 축산물가공 작업장으로 쓰면서 소의 선지와 수입 내장을 가공해 만든 재료를 서울과 경기북부 해장국집 가맹점 13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3년 동안 올린 매출은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재료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L씨가 만든 특정 상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맹 음식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해 성분이 첨가됐는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위반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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