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로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L씨(34) 등 일당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C씨(35)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 평택에 유령회사 3곳을 차린 뒤 지인 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전산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명의 실업급여 6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업급여 신청이 간편하다는 점과 서류만 확인하고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지역고용센터의 상황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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