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노아씨(24)의 변호인측이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함석천 부장판사)에서 열린 심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차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중복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까지 검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인정심문을 마친 뒤 다음달 1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곧바로 끝났다.
프로게이머 출신의 차씨는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양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씨(21)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여고생 A양(18)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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