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13일 훔친 신용카드로 수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K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일 밤 8시40분께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모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옆에 놓여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같은날 밤 9시께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모 유흥주점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대금 67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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