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은 40대 대기업 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15일 전철역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1·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 퇴계원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사진과 영상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철역 일대를 순찰하던 지하철경찰대는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 관할 경찰서인 남양주경찰서로 인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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