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시비 택시기사 폭행 끝내 숨지게 한 40대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15일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50분께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내린 뒤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기사 B씨(49)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으나 3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시내에서 택시를 타 1㎞가량 가다 내렸으며 “요금 2천300원을 내라”는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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