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사건 무마댓가 수천만원 꿀꺽

의정부지검, 경위 1명 구속

경찰간부가 ‘명동 사채왕’ 측근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6일 “사건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 J경위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J경위는 지난해 1∼4월 사건을 알아봐 주거나 무마해 주는 대가로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C씨(59)의 측근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중이거나 세무조사 중인 사건 무마 명목으로 C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C씨의 측근인 또 다른 C씨(68)를 구속했다.

검찰은 C씨에게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채왕 C씨는 지난해 4월 조세포탈,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당시 경찰관 수십 명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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