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제수용품 등 36건 적발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 유통업체 감시결과

경기북부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사용품 등 36건이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6건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 사례는 농산물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4건, 수산물 3건 순이었다.

대형마트 보다 중ㆍ소형마트에서 위반 사례가 더 많았다고 도북부청은 설명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북부청은 이번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과 업체이름을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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