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묵비권’ … 檢, 구속기간 연장

10월 2일 전까지 기소 여부 결정… 홍순석 등 25일 구속시한 만료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시한을 한차례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이번주에 결정, 막바지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2일 만료된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남았으며, 의혹이 없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송치받아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25일 전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기소가 된다면 녹취록 외에 국정원의 추가 증거 여부가 밝혀질 예정이다.

기소 후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증거 목록이 이들의 변호인단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단과 통진당은 이에대해 반박해 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지난 17일 추가로 압수수색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일부 피의자에게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질의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우려, 언론에 책임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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