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3일 웹하드 사이트에 6개의 비밀클럽을 개설한 뒤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D웹하드 사이트 대표 J씨(30·여)와 클럽 운영자인 G씨(62)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28일부터 최근까지 D웹하드 사이트에 운영자를 둔 비밀클럽을 개설한 뒤 총 7만3천900여건의 음란물을 2천500만여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유포해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 등이 개설, 운영한 D웹하드 사이트는 월정액이 1만6천원으로 이 사이트에 가입한 유료 회원은 1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J씨 등은 클럽을 통해 회원들에게 청소년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제공, 한 달에 많게는 1억2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챙기는 등 총 10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산단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음란물 유포(방조) 등 혐의로 J씨 등 웹하드 업체 법인 대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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