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들의 기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5일 기소가 예상되는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 배당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벌이고 있다.
30여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인만큼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3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에 맡길지는 정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배당되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법원 내규와 대법원 예규에 의해 법원장이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고려한 의도적인 배당이라는 식의 의혹이 일 수도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재판일에 맞춰 진보당 지지자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몰리거나 충돌할 것에 대비해 청사방호 계획을 최근 새로 마련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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