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4일 공원 등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K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7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원 등에서 삼각대를 이용해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야외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K씨의 카메라에는 자신의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고 찍은 사진 20∼30장이 발견됐다.
경찰에서 K씨는 “혼자 사는데 적적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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