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28일 체포된 지 이틀만으로,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130여명과 모임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9월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보다 6일 이르다.
이들은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지난 6일까지 조사를 받았다.
통상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인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조항에 한해 일종의 특례 조항인 ‘특별형사소송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에게 적용한 국보법 제7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제7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은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정원 조사 기간에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고문은 수사기간 내내 단식투쟁까지 불사,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렸지만 홍 부위원장 등의 진술거부권은 계속됐다.
이에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 추가 조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15일이 만료되는 구속 시한이 25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소일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이 수집한 증거에 관심이 쏠렸다.
수사 기간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뿐일 시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고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되고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 부위원장 등의 기소가 확정됨에 따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 RO 내부 제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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