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수입 생활용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자신의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S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용인시에 생활용품 납품회사인 A업체를 운영해오면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다음해 8월 초까지 ‘보증금과 운영비를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49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투자자문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1인당 최고 1억1천만원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횡령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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