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목적으로 대포통장 개설한 피의자 2명 검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90개를 개설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Y씨(33)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청대리인의 본인확인 절차가 부실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악용, 노숙자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유령법인 10여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통장 90개를 개설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개당 5만원에 팔린 대포통장은 대출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부동산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인설립 등기시 본인 확인절차 없이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 데다 금융권에서도 법인계좌 개설이 쉽게 이뤄지는 등의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