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닫은 3명… 혐의 입증 ‘결정적 증거’ 뭘까 관심 집중
묵비권 행사로 소환조사 보다 나머지 증거확보 주력
조사 내용도 방대해 구속시한 연장해 가며 수사 진행
RO 내부 제보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설지도 이목 쏠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된 지 한달 가까이만인 25일 전격적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30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구속됐으며, 이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된 지 이틀만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130여명과 모임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며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보다 6일 빠르다.
이들은 구속 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열흘간 조사를 받았다.
통상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인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조항에 한해 일종의 특례 조항인 ‘특별형사소송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에게 적용한 국보법 제7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제7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려 이들은 체포 당일을 포함해 구속기간인 10일이 끝나는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정원 조사 기간동안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들이 송치되기 전부터 공안부 검사 4명 전원에 대공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충원해 검사 7명과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RO 조직 내 지위와 역할, 내란음모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 RO 조직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홍 부위원장 등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고, 수사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보다는 나머지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3명인데다 조사 내용도 방대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15일이 만료되는 구속 시한이 25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소일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이 수집했다고 밝힌 ‘결정적인 증거’에 관심이 쏠렸다.
수사 기간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뿐일 시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신해 왔지만,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되고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 부위원장 등이 기소됨에 따라 공안당국이 내란음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RO 내부 제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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