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6일 전격 기소됐다.
혐의는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 등이다.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전날인 25일 공범관계에 있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공표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검찰이 기소 시일을 앞당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수원지검은 오전 10시4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접수, 오후 2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관련 사건으로 하루 앞서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함께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에 배당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5일 오후 8시35분께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기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