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가 돈 안준다 집에 불지른 50대 아들

노부모와 함께 사는 50대 아들이 돈을 주지 않았다며 집에 불을 내 경찰에 체포됐다.

가평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3·무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9시4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자택 거실과 별채 찜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불을 지르자 80대 부모가 대피했으며 불은 다행히 번지지 않고 바로 꺼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가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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