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화학적 거세 2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10여명을 때리고 위협한 뒤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와 용인 지역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만12~24세 여성 15명을 창고, 비닐하우스, 공사장 등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전과 11범으로 2001년 구속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다시 범행을 저리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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