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한 부단체장의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돼 경기도가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A부단체장이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내용을 통보받아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29일 밝혔다.
A부단체장은 추석을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던 중 암행감찰 중인 총리실 직원에게 적발됐다.
총리실은 안전행정부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으며 안행부는 이를 다시 도 감사부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A부단체장은 “내가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미 해명이 다 돼서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통보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A부단체장을 징계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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