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아파트 관리비에서 인권비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30일 아파트 경비 근무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사기)로 안산시 지역 내 A아파트 동대표 B씨(50) 등 5명을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같은 아파트 임직원 등으로 지난 2월부터 용역 경비원들의 출근부에 근무한 것 처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1천20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파트 관리비 관련, 여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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