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재건축 명목으로 돈을 걷은 뒤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주자 대표 회장 L씨(52)를 구속했다. 또 공범인 B건축사무소 대표이사 J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2명은 남양주시 오남리에 소재한 J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명목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억7천만원을 걷은 뒤 1억2천만원과 5천만원씩 각각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인 3천만원을 재건축 입찰을 원하는 A업체 관계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1억7천만원을 이 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차용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범인 B건축사무소 전무이사 L씨(60)는 입건 전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재건축을 원하는 입주자들과 업체를 이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다른 범인 L씨는 입건 전 지병으로 사망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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