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살인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파주경찰서는 30일 112로 살인사건을 허위 신고해 경찰 수십여명을 출동하게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L씨(38)를 붙잡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30일 오전 2시8분께 경기지방경찰청(2청) 112로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1명이 3명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파주경찰소 소속 112순찰차 4대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25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 L씨가 신고한 용의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며 20여분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공장 기숙사에 있던 L씨를 추궁한 끝에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을 뿐 실제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용의자 3명의 이름은 예전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이름”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L씨의 허위신고로 경기2청과 파주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현장출동 경찰관 수십여명이 1시간 이상 경찰력을 낭비한 점을 감안해 L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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