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키워 흡연 덜미

안성경찰서는 1일 대마 나무를 키워 상습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A씨(51)를 붙잡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B사찰 인근 야산에서 대마 나무 126주를 식재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년 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밤을 주우러 산에 올라갔다가 야생 대마를 발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식한 후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