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 업무를 위탁받아 세입자들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여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조건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로 H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1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모 오피스텔을 J씨(30)와 6천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계약(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차액 5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세입자 28명과 건설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중계약을 하거나 계약조건을 부풀리는 등으로 5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건설사 측은 지난 2003년 12월 주상복합형 오피스텔 1층에 입점한 H씨에게 임대차 계약업무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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