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으로 실업급여 타 낸 근로자 32명 무더기 적발

회사와 짜고 수천만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천경찰서는 1일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타 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천시 부발읍 A사 K씨(46)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사 대표를 소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32명은 회사와 사전 모의 한 뒤 2013년도 분 실업 급여를 허위 신청, 수령받는 등 국가 보조금 5천56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 등은 실직시 최대 7개월 동안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 회사원으로 정상근무 중임에도 실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사 대표가 지난해 12월 장기파업에 따른 직원 정리해고 과정에서 일부 경력직 직원들이 타 회사에 취직할 것을 우려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게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따.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