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카페로 사기친 일당 적발

시흥경찰서는 1일 인터넷 대출카페에 ‘신용불량자, 연체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 온 200여명으로부터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4개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 1개당 15만원∼40만원을 받고 공급한 혐의로 C씨(38)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단체에 통장을 공급키로 하고 인터넷 대출카페에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법인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단체에 공급한 댓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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