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가 1일 보궐선거에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가평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A씨에게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김 군수가 제3자를 통해 A씨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날 김 군수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군수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는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ㆍ24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A씨는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고창수ㆍ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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