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구입비 부풀려 횡령·소송 승소금 유용 등 횡행 아파트 관리소장 등 7명 입건
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자재구입 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차액을 빼돌리거나 소송 승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총무, 관리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관리사무소 Y과장(35)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소모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천35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물품 납품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6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총무이사 K씨(55)는 지난해 6월 5억원 상당의 누수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주고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원구 B아파트입주대표 K씨(53)도 지난 2011년 9월28일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관련소송에서 승소하고 받은 1억1천만원 중 1천582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K씨는 또 B아파트 관리소장 Y씨(66)와 공모해 소방서에서 지정한 ‘방화관리자’를 중복 지정하도록 해 2010년 3월~2012년 8월까지 30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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