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래 부위원장·김홍열 위원장·조양원 대표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안양교도소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최장 10일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으로 내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 소속 검사 3명과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 3명이 입회했다.
국정원은 전날 밤 9시께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께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는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70여명이 집회를 갖고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