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의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위해 폭력 감금 휘두른 대부업자 검거

차량을 담보로 30여명에게 2억7천여만원을 대출해 주며 연 120~4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가 하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감금·협박·폭행한 불법 대부업자 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30·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중순께 평택시 세교동 소재에 K카센터 상호의 차량대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30여명에게 차량을 담보로 2억7천여만원을 대출해준 뒤 법정 이자율(미등록대부업 연 30%) 보다 높은 연 120%∼4천55%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9월1일 오후 5시께 대출금을 변재하지 못한 K씨(39)의 세교동 소재 집에 찾아가 수갑으로 한쪽팔을 시설물(휀스)과 연결해 채우는가 하면 가족들 앞에서 각종 협박을 한뒤 K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량(시가 4천200만원 상당) 1대를 채권확보용으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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