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故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보장지처 역할을 해왔던 강화도 국방유적(5진7보53돈대)을 복원해 호국 성역화 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강화를 찾아, 고려궁지 일부와 갑곳진,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을 복원했다. 이러한 문화유적에 대해 지역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지역현실을 배려하지 못한 문화재 정책으로 인해 문화재가 원성과 울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현재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보호구역(토지매수 가능), 1구역~7구역(토지매수 불가능)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문화재 주변 주거지역 등은 현실에 맞게 문화재보호 등급이 완화되어 있으나 문화재구역에서 500m 떨어진 임야는 1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이 드높다.
문화재 전문가 등 참여 협의체 운영
1구역은 사실상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문화재구역처럼 토지매수 자체가 불가능하여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매각도 못하는 등 이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역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비사업도 허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강화군 길상면 구리포의 경우 기존 농로는 주도로와 마을을 직접 연결해주는 관계로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아 차량(농기계)의 교행이 불가능 하여 1~1.5m를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구간(610m)이 문화재 1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주민편의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경우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는 현장 방문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현장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비전문가인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문화재 정책이라도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에 주민 재산피해 예방과 행정불신 해소를 위해 현장 심사의 경우, 문화재전문가, 지역주민, 관할 행정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도로 등 공공시설 건립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가 지표, 시굴, 발굴, 추가조사로 2~3년이 걸리면서 사업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는 것이 현실이다. 강화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내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경우 실제 발굴조사 기간만 3년 8개월이 걸렸으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및 발굴허가, 계약 등 행정절차로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따라서 매장 문화재의 초기 발견시 중요도에 따라 발굴범위 및 조사기간 제도화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굴비용도 일부 중앙정부 부담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설공사시 발굴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들이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시굴, 정밀조사, 추가조사 등 수많은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
2ㆍ3차 추가 발굴비용 정부가 부담을
이 같이 연이은 중복된 추가 발굴, 조사는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문화재 관계자들이 악어와 악새처럼 공생(?)을 하고 조사비용도 전액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의혹 지적도 많다. 따라서 최초 조사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2차, 3차, 추가 발굴비용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난극복의 현장인 강화가 호국 성역화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보와 민족의 저력과 끈기를 널리 알리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0여년간 중단되다시피 했던 국방유적 복원,보수 사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유천호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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