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도의원이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다원그룹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일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설득해 심곡지구 재개발사업의 철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다원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상훈 전 도의원이 2010년 6ㆍ2지방선거 직전인 같은 해 2월 출마 준비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의장 로비에 이어 부천까지 다원그룹이 서울, 경기지역 곳곳의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 전방위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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