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5일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내 한 주상복합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B씨(38)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아이들을 만나려고 집을 찾아갔다가 양육과 재산 문제로 B씨와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연상인 아내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주 싸워 지난달 15일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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