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뇌물 혐의’ 구리시청 간부 증거불충분 무죄
건설사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리시청 K국장(57)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 단독(이광영 판사)은 “공사를 맡긴 건설사의 간부에게 무상으로 집 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구리시청 국장 K씨(57)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K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사 간부 L씨(4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견적서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간부 J씨(54)는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와 관련해 대해 집 수리가 무상으로 이뤄졌는지와 건설사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K씨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