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구리시 간부공무원 무죄

‘집수리 뇌물 혐의’ 구리시청 간부 증거불충분 무죄

건설사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리시청 K국장(57)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 단독(이광영 판사)은 “공사를 맡긴 건설사의 간부에게 무상으로 집 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구리시청 국장 K씨(57)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K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사 간부 L씨(4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견적서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간부 J씨(54)는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와 관련해 대해 집 수리가 무상으로 이뤄졌는지와 건설사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K씨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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